| ... | ... | |
|---|
| 19 | 19 | |
|---|
| 20 | 20 | 운하를 피하는 대체 항로는 약 3,000km를 더 돌아가야 한다. 법은 이 우회로 늘어난 연료비와 운항비에서 아낀 운하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의 100분의 50을 운송인에게 보조하되, 1항차당 5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했다(제16조·제17조). 추가 비용을 모두 보전하지 않고 절반만 보전하는 구조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이다. |
|---|
| 21 | 21 | |
|---|
| 22 | | 정부가 내세운 입법 목적은 밀수와 제재 회피 물자의 차단이다(제1조). 그러나 운하를 관할하는 델라웨어에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라는 데에는 국내외의 시각이 거의 일치한다.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대통령이 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4조)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표면 명분에 맞춰 마련한 출구로 평가된다. |
|---|
| 22 | 정부가 내세운 입법 목적은 밀수와 제재 회피 물자의 차단이며, 법은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한다(제1조). 그러나 운하를 관할하는 델라웨어에 사무탁 운하 통행료를 내리도록 압박하는 것이 실제 목적이라는 데에는 국내외의 시각이 거의 일치한다. 운하 관할국과 화물 검사 협정을 맺으면 대통령이 법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14조)은, 통행료 협상이 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표면 명분에 맞춰 마련한 출구로 평가된다. |
|---|
| 23 | 23 | |
|---|
| 24 | 24 | == 배경 == |
|---|
| 25 | 25 | 사무탁 운하는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운하로, 원래 빌베른의 영토였으나 니에미이 조약 이후의 재정 압박 속에서 빌베른이 델라웨어에 매각했다. 랜드 내해와 홍해를 오가는 가장 짧은 길이어서, 루이나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 가운데 적지 않은 양이 이 운하를 거친다. 델라웨어는 운하 통행료를 국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로 삼아 왔고, 2020년대 들어 통행료를 잇달아 올리면서 루이나 해운업계와 수입업계의 불만이 커졌다. |
|---|
| 26 | 26 | |
|---|
| 27 | |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운하 구역의 부속 항만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이 자유로워,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재 대상 물자를 섞어 싣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운하 구역은 델라웨어의 관할이어서 루이나가 그곳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운하 경유 화물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안 이름과 제1조도 이 논리에 맞춰 밀수 차단을 앞세웠다. |
|---|
| 27 | 정부가 내세운 논리는 이랬다. 운하 구역의 부속 항만에서는 화물을 내리고 다시 싣는 일이 자유로워, 원산지를 바꾸거나 제재 대상 물자를 섞어 싣는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운하 구역은 델라웨어의 관할이어서 루이나가 그곳에서 화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검사 이력을 확인할 수 없는 운하 경유 화물을 아예 들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루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랜드 내해 전체의 공공안전 문제로 규정했다. 운하를 거쳐 들어온 무기와 제재 대상 물자가 내해 연안 곳곳으로 퍼지면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이다. 제1조는 이 논리에 맞춰 밀수 차단을 목적으로 앞세우고,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루이나의 기본 입장으로 선언하며, 법의 모든 조치를 그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도록 했다. |
|---|
| 28 | 28 | |
|---|
| 29 | 29 | 그러나 법안의 설계는 다른 목적을 드러냈다. 운하를 지난 화물을 원천적으로 막으면 루이나행 화물을 실은 배는 운하를 피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델라웨어의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다. 정부가 우회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기로 한 것도 해운업계의 반발을 누그러뜨려 운하 회피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려는 장치였다. 야당인 민주공화당은 "무역 보복을 밀수 단속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고, 델라웨어 정부도 이를 사실상의 통행료 보복으로 받아들였다. |
|---|
| 30 | 30 | |
|---|
| 31 | 31 | 보조율은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크게 다툰 쟁점이었다. 해운업계는 추가 비용 전액 보전을 요구했지만, 전액을 보전하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고 운하를 지나는 것보다 돌아가는 편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반론이 나왔다. 결국 아낀 통행료를 뺀 순추가비용의 절반만 보전하고 항차당 상한을 두는 선에서 타협했다. 보조금은 매 회계연도 세출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만 지급되므로(제19조), 해마다 의회의 세출 심의에서 그 규모가 다시 정해진다. |
|---|
| 32 | 32 | |
|---|
| 33 | 33 | == 주요 내용 == |
|---|
| 34 | 34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
|---|
| 35 | ||기본 입장 ||랜드 내해의 평화·안전·안보 수호 || |
|---|
| 35 | 36 | ||반입 금지 ||운하 경유 화물, 환적 포함 || |
|---|
| 36 | 37 | ||입항 금지 ||180일 안에 운하를 지난 선박 || |
|---|
| 37 | 38 | ||입증 책임 ||화주·운송인 || |
|---|
| ... | ... | |
|---|
| 53 | 54 | |
|---|
| 54 | 55 | === 제1장 총칙 === |
|---|
| 55 | 56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56 | | '''제1조(목적)''' 이 법은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이 루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밀수와 제재 회피, 위해 물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인을 지원하여 물자 공급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
|
| 57 | '''제1조(목적과 기본 입장)''' |
|---|
| 58 | ①이 법은 검사 이력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이 루이나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밀수와 제재 회피, 위해 물품의 유입을 방지하고,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며, 대체 항로를 이용하는 운송인을 지원하여 물자 공급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59 | ②루이나는 랜드 내해의 평화와 안전, 안보를 지키는 것을 기본 입장으로 한다. 이 법에 따른 모든 조치는 랜드 내해의 국제적 공공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이 입장에 맞게 해석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
|---|
| 60 | ③국가는 랜드 내해 연안국과 협력하여 랜드 내해를 통한 무기, 제재 대상 물자와 위해 물품의 이동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다. |
|---|
| 57 | 61 | |
|---|
| 58 | 6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59 | 63 | 1. "사무탁 운하"란 랜드 내해와 홍해를 잇는 사무탁 운하와 그 접근 수로, 그리고 운하 구역 안의 항만을 말한다. |
|---|
| ... | ... | |
|---|
| 180 | 184 | |
|---|
| 181 | 185 | '''제24조(경유 선박 명단)''' 국토안보부장관은 최근 180일 이내에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매주 갱신한다. |
|---|
| 182 | 186 | |
|---|
| 183 | | '''제25조(정보 교환)''' 국토안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외국의 세관과 항만 당국과 선박의 항적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
| 187 | '''제25조(정보 교환)''' 국토안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외국, 특히 랜드 내해 연안국의 세관과 항만 당국과 선박의 항적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
|---|
| 184 | 188 | |
|---|
| 185 | 189 | === 제6장 보칙 === |
|---|
| 186 | 190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
| ... | ... | |
|---|